국회 "세월호참사, 대통령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탓…파면해야"

국회 97쪽 분량 '세월7시간 관련 준비서면' 헌법재판소에 제출

(사진=자료사진)
국회가 세월호 참사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10일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 준비서면을 헌재 측에 전달했다.

이날 제출된 준비서면은 총 97쪽 분량의 문서로 "세월호 참사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데서 기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회는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고의로 직무유기에 가까운 위반행위를 안했다 해도 중과실에 가까운 부작위(不作爲)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한 국회 측은 이어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의 직무유기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작위로 300여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으로 인간의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으니 이를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자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협한 행위"라며 "대통령이 국민신임을 저버렸기에 헌재가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정상근무를 했다"며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한 지시를 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평가된다"고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요'라는 질문 외에도 네 가지 질문을 더했다"며 "국회 측이 그 부분만 발췌해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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