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영장' 방침

80대 치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84)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86)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A 씨 부부 집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는 전날 오전 8시 10분쯤 집 안방에서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 씨는 머리에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를 입고 안방 이불 위에 쓰러져 있었다.

집에는 남편 A 씨가 함께 있었고,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도 다른 방에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사망 원인이 우측 늑골, 등뼈, 척추 골절과 다발성 두피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사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또 머리 부위에 난 반원 모양의 상처로 미뤄 범행 도구는 둔기로 추정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 TV 등을 토대로 지난 6일 이후 이들 부부의 집에 드나든 외부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9남매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요양보호사는 경찰에서 "B 씨는 4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고, 남편인 A 씨는 최근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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