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 구축 세무서 방문 않고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국세청은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홈텍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착오·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 업종별·유형별 공동탈루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턴 이런 성실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업자가 한눈에 열람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18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환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이번 신고 시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금액과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국고 입금 세액을 추가로 제공했다.

연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간이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앱에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에게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 사업자 확인 후 홈택스 신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55만 명으로 일반과세자가 384만 명, 간이과세자가 190만 명, 법인과세자가 81만 명이다.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634만 명보다 21만 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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