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헤세이31)년 1월 1일에 왕세자가 일왕에 즉위하고 이날부터 새로운 연호를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동한 전문가회의와 함께 중의원과 참의원의 논의를 거쳐 올 봄 국회에 왕위 이양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달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등과 퇴위시기와 관련 법안내용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별법에는 현 아키히토 일왕에만 중도퇴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구체적인 퇴위 일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 정부는 특별법으로 예외적으로 생전퇴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왕실전범 부칙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 이후 호칭과 주거지 등 예우 방안 등을 담은 왕실전범도 개정하되 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일 정부는 전문가 회의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