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1시 40분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정 전 비서관은 "헌재 대신 왜 특검으로 향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의 정 전 비서관 소환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지난해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을 최 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정 전 비서관은 전날 밤 10시쯤 헌재 당직실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불출석사유서에는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고 오는 18일 법원 공판기일이 잡혀있어 그 이후에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담겼다.
헌재 측은 "양측 당사자는 물론이고 증인들도 비장하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도 "본인 형사재판을 참작해 달라는 개인권리 보장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