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 조차 담겨 있지 않다"며 "요구에 좀 미치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은 당일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대통령 측 표현)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이 밝힌 당일 행적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일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과 조치 현황 보고서를 받았다.
사고 원인과 피해‧구조 상황을 담은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2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오후 2시50분쯤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보고가 잘못됐고, 인명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후 당일 오후 5시를 넘겨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담았다.
당일 오전 안봉근 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를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보고 했고, 점심식사 뒤 정호성 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추가 대면보고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사적인 부분이나 비공식 업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적 업무를 했다는 일방적 주장만 담긴 것이다.
박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요"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 해석이 엇갈렸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전혀 상황 인식을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박 대통령 측은 '선실 내부에서 물에 떠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했다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특히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시각별로 좀 밝혀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지만, 답변에서 이같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헌재는 준비절차 당시 "그날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3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며 "답변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답변서에는 우선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가 나와있지 않다"며 "TV 등을 통해서 (사고가)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됐는데,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추후 자료 제출하겠다"며 답변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세월호 답변서에 대해 소추위원단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기존에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특조위에서 새누리당 측이 말한 부분을 짜깁기한 정도의 내용”이라며 “새로운 사항이 추가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보다 먼저 지난 8일 A4 용지 97쪽의 준비서면과 1500쪽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정상근무를 했다.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한 지시를 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 |
사건 2016 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석명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 다 음 - - 세월호 7시간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하여 1.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 정리 가. 전제 사실 ○ 청와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요 국가 안보시설1)이어서 내부 구조나 배치, 특히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어떤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과거 북한의 청와대 무장 침투 공격 시도가 있었고, 최근에도 북한에서 계속하여 ‘청와대 타격’ 운운 하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실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게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하여 결국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기에 더 이상 국민이 현혹·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득이 대통령의 집무 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 일반적 설명 ○ 2014. 4. 16.은 대통령(이하, 피청구인이라 합니다.)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2) 이었고, 그날따라 피청구인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입니다. 2) 대통령은 공식 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집무실)에 머물며 비서실과 행정각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근무처는 대통령이 현존하는 그곳이 근무처로 보는 것이 통상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 피청구인은 평소처럼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해 온 사무공간으로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하며, 대통령이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주로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곳입니다. ○ 피청구인은 그날 역시 공식 일정이 없을 때의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안봉근, 정호성 등 비서진은 별도의 사무공간이 있고 그곳에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보도되면 직접 혹은 전화나 쪽지 메모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음. 사고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피청구인을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보고 하였고, 점심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3)를 받았고, 서면보고 내용은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및 구조상황이었습니다. 구조상황은 56명이 구조되었고 09:00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09:35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 국가안보실 보고서는 인편으로 부속실에 전달되고,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 그 후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4)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속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동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합니다) 방문을 지시하였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17:15경 중대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4) 피청구인은 짧게는 3분, 평균 20분 간격으로 쉼 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이상의 개괄적 상황이 당시의 피청구인 정확한 행적입니다. 다. 소위 세월호 7시간 관련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적 정리 09:53 외교안보수석 서면보고 수령하여 검토 - 국방 관련 사항(세월호와 무관한 내용) 장소: 집무실 10:00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 받아서 검토 - 사고 상황 개요 정리 - 해경 조치 현황 :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현장 도착해 구조 중,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 현장 이동 증거·증빙: 보고서 10:15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상황 파악 및 지시 - 안보실장 보고 : 선체가 기울었고 구조 진행 상황 및 구명조끼가 정원보다 많이 구비되어 있다 - 피청구인 지시 :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증거·증빙: 안보실 행정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중대본안전관리본부장,해경청장(상황실)에 즉시 전달함 10:22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고 강조 지시 10:30 피청구인이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당시 해경은 10:24 이미 특공대를 투입했고, 세월호는 기울어져 갇힌 승객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청구인에 보고되지 않았음 장소: 집무실 증거·증빙: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차에 걸쳐 대통령의 안보실장, 해경청장 상대 지시 내용 언론 브리핑 10:36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1보)받아 검토 - 471명 탑승, 09:50 현재 70명 구조 완료 증거·증빙: KBS TV에 중대본 발로 '구조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 사망 위험 비교적 낮다' 보도 10:40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 받아 검토 - 10:40 현재 106명 구조, 왼쪽으로 60도 기운 상태, 해군 3척, 해경 2척, 항공기 7대 및 민간선박 11척 현장 도착 구조 중 - 합참 탐색구조본부(09:39), 중대본(09:45) 가동 증거·증빙: 보고서 10:57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2보) 받아 검토 - 총 476명 탑승, 10:40 현재 133명 구조 완료 증거·증빙: 보고서 11:20 국가안보실 구조 상황 보고서(3보) 받아 검토 -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증거·증빙: 보고서 11:23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4보) 받고 통화 증거·증빙: 김장수 11:28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3보) 받아 검토 - 탑승자 현황 및 구조 상황 증거·증빙: 보고서 11:34 외교안보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000 대통령 방한 시기 재조정 검토 증거·증빙: 보고서 11:43 교육문화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자율형 사립고 관련 문제점 증거·증빙: 보고서 12:05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4보)받아 검토 -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증거·증빙: 보고서 12:33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 고서(5보) 받아 검토 - 12:20 현재 179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증거·증빙: 보고서 12:50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아 10분간 통화 -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 보고 증거·증빙: 최원영, 통화 기록 12:54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관련 중대본 대처 상황 보고서 수령, 이후 검토 - 탑승 인원 현황, 178명 구조, 사망 1명 - 해군 특수구조대, 해경 특공대 투입하여 침몰 선체에 생존자 여부 확인 중 장소: 집무실 증거·증빙: 보고서 13:07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6보) 받아 검토 - 13:00 현재 370명 구조, 사망자 2명 확인 - 행정선 구조 인원 신원 파악으로 구조자 증가됐다고 보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고 증거·증빙: 보고서 13:13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보고(5보) - 190명 추가 구조, 총 370명 구조(사망자 2) 증거·증빙: 김장수 13:30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13:30 팽목항 입항 예정 보고됐던 190명 탑승 진도 행정선이 입항하지 않자 해경에 관련 상황 확인 독촉 - 13:45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청와대에 보고 14:11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 상황 파악 - 정확한 구조 상황 확인토록 지시 장소: 집무실 증거·증빙: 김장수 14:23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는 잘못 보고라고 최종 확인 - 서해해경청과 해경 본청간 구조 인원 확인 과정에서 오류 또는 중복 계산 14:50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 370명 구조 인원은 사실 아니라고 정정 보고(6보) 장소: 집무실 증거·증빙: 김장수 14:57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지시 - 구조 인원 혼선 질책, 정확한 통계와 구조 상황 재확인하도록 지시 증거·증빙: 김장수 15:00 피청구인이 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준비 지시 - 경호실, 중대본, 해난 담당 비서관실 등 전파 증거·증빙: 부속비서관 15:30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7보) 받아 검토 - 15:00 현재 탑승자 459명 중 구조 166명(사망 2) - 해경, 해군, 민간 특수구조요원 300여명이 선체 수색 예정이나 조류 심해 난항 등 상황 증거·증빙: 보고서 15:35경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머리 손질(약 20분 소요) - 청와대 체류 : 15:22~16:24 장소: 관저 15:42 외교안보수석실 서면 보고 받아 검토 - 주한 일본 대사와 오찬 회동 결과 장소: 집무실 15:45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 준비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 증거·증빙: 부속실 수령 16:1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구조 방안, 실종자 가족 대책, 대통령 조치, 총리 팽목항 방문 등 논의 장소: BH 회의실 증거·증빙: 회의 결과는 정리하여 대통령 보고 16:30 경호실, 중대본의 대통령 방문 준비 완료 보고 장소: 집무실 17:11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8보) 받아 검토 - 향후 잔류자 구조 계획 등 장소: 차량 이동 증거·증빙: 보고서 17:15∼17:30 피청구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여 구조 상황 등 보고받고 지시 - 지시사항 : ①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생존자를 빨리 구할 것 ② 중대본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 ③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 ④ 일몰 전에 생사 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경주 - 질문 사항 : ① 특공대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②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 ③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큰 차이 나게 된 이유는? 장소: 중대본 증거·증빙: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수행/ 피청구인이 중대본 방문하여 지시 및 질문한 내용은 녹화 파일 있음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청와대로 돌아와서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해경 등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구조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구조를 독려하다가 23:30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지원을 결심하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에 준비토록 지시 2014. 4. 17. 01:25(진도 방문 말씀 자료), 02:40(진도 방문 계획안), 07:21(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고 종합 보고) 등 보고를 받으며 상황 파악, 대책 검토한 후 14:00 진도 구조 현장 방문, 16:20 진도 실내체육관 실종자 가족 위로 방문 및 요구 사항 청취 4. 17. 22:00 피청구인이 실종자 가족(단원고 실종학생 문지성양 부친)과 전화 통화하여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구조와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문 직전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 사고 동영상이 있음 2.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위 사고당일 구체적 행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10시경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직후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된 상황에 따른 지시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다가 15:00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즉시 중대본 방문을 결심하고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중대본을 방문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그날은 엄청난 참사 와중에 구조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 11시 6분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시 25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 재차 발송하였습니다. <4월 16일 사고 당일 혼선을 극적으로 보여준 언론사 사과문> 사과드립니다 문화일보는 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1·3면을 통해 ‘477명 탄 여객선 침몰... 대형 참사 날 뻔했다’ ‘독도함 동원 군·경 신속구조... 승객 차분 대응. 화 막았다’는 제목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대책반이 ‘학생 전원을 구조했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과 조난자 구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해양경찰청 측의 발표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정부는 오후 이같은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상황을 전달한 문화일보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됐으며, 독자 여러분과 사고 관련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문화일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사고 관련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 같은 혼란은 오후까지 이어져 정부에서도 오후 1시 7분과 13분 피청구인에게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속 상황을 확인하였고, 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가 잘못된 보고’라고 최종 확인하자 피청구인은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바로 지시하였습니다. ? 그간 수차에 걸쳐 이런 경과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정OO를 만났다’ 하더니 다음은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그다음은 ‘프로포폴 맞으며 잠에 취했다’ 하였고, 그 다음은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식으로 의혹은 계속 바뀌어가며 괴담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나.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 ○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음. 2004. 6.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촌각을 다투던 김선일씨 납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저 정 ?遮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으며 참모들과의 아침회의를 관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2003. 12. 3. 한국일보 ‘한나라·민주 “관저 정치, 안방 정치, 386 정치 중단하라”, 2007. 11. 27. 매일경제 “노대통령 특검엔 대못질 못했다” 등등) ※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측근들을 관저로 불러 맞담배 피며 국정을 논하는 안방 정치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나 비서실 회의는 장식용이고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사례가 있고, 대연정 제안 직전에는 3일 동안 관저에서 두문불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면담도 일절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도 안 만나니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김병준 회고록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제4장 참조) ※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음. 피청구인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음 ○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다. 중대본 방문 시 ‘뜬금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중대본 방문 시 관계자들에게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단 1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중대본을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보다 세밀한 수색과 구조를 해 달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 사고 현장의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달라’는 취지로 지시와 독려를 하였고, ○ 그런 연후에 ‘특공대를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구조자 숫자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등 궁금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물으면서 중간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임)라고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 라. 소위‘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헌법 제69조)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 청구인측은 위 헌재 판례가 ‘경제 정책 실패’와 같은 추상적 사유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세월호 문제는 ‘구체적 직무 태만’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생명권 보호 의무 외에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도 앞으로 심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 ‘세월호 7시간’ 진실 규명 요구에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습니다. ○ 이런 경과는 이미 2014. 7. 7.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2014. 7. 10.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 2014. 10. 28.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사고 당일 피청구인이 청와대 외부에서 제3자와 밀회했다는 차마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이야기가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근거 없음이 밝혀지자 청와대 경내에서 굿을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 성형 시술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악의적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음 3. 향후 주장 및 입증 계획 ○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배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은 차후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세히 진술할 예정입니다. ○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에 관련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가. 증인신청 :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안보실 차장,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 나. 입증취지 : 피소추인의 소명과 관련하여 세월호 관련 보고내용, 대통령 지시사항 및 피소추인의 행적 관련 사항들입니다. ○ 이외 추가로 증거서류 제출 및 사실조회신청을 하겠습니다. 4. 결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여론을 모르는 바 아니고 피청구인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이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탄핵사유에 해당될지는 사실적, 법률적 양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재판부의 석명요청에 따라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며, 소위 세월호 7시간의 문제는 대통령의 동선이 국가기밀사항임으로 인하여 그동안 소상히 밝힐 수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오해와 동 오해가 만들어낸 각종 유언비어로 인한 왜곡된 인식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탄핵사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헌법적, 법률적 측면에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혜량하시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드립니다. 끝. 첨 부 서 류 1.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1~3보) 2017. 1. . 위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 중 환 변호사 전 병 관 변호사 서 석 구 변호사 송 재 원 변호사 서 성 건 변호사 손 범 규 변호사 이 상 용 변호사 채 명 성 변호사 황 성 욱 변호사 배 진 혁 헌 법 재 판 소 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