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을 신고 매니큐어까지 칠한 이 남성을 여성으로 생각한 수많은 남성이 자신의 사생활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해 판매한 A(28)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과 PC에 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SNS 등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치마와 스타킹 등을 착용한 채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66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다.
A 씨는 또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600여 명의 남성 음란 행위 영상을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총 2492차례에 걸쳐 남성 음란 행위 영상을 판매해 모두 8412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그동안 음란한 영상과 관련된 범죄에 적용하던 정보통신망법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A 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계정에서 메시지를 받고 영상채팅 등으로 유도하는 경우 자신의 얼굴과 몸이 담긴 영상이 녹화되거나 유포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