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연구학교 선정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오늘 중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운영계획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시도교육청은 12일까지 일선학교에 해당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을 받은 일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적절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2월 10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시도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15일까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부하지 않는 등'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를 들어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이 국가 위임사무를 '특별한 사정'을 들어 거부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란 법률상의 장애요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여건미비, 인력부족 등 사실상의 장애를 뜻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로 돼있다.
교육부는 또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연간 1천만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해당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