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출석' 정호성 19일 재소환…강제구인 안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오는 19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헌재는 10일 3차 변론에서 출석하지 않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양측 당사자는 물론이고 증인들도 비장하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도 "본인 형사재판을 참작해 달라는 개인권리 보장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에 앞서 기도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헌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정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국회 측은 정 전 비서관이 이날 불출석하자 "자신의 형사재판 준비를 위해 불출석하겠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을 기피했기 때문에 이날 오후 4시 구인장을 발부해 소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구인 여부는 이후에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정호성 증인의 본인 사건이 가장 중요하니까 본인 재판 이후에 소환해 신문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전날 밤 10시쯤 헌재 당직실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불출석사유서에는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고 오는 18일 법원 공판기일이 잡혀있어 그 이후에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담겼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역시 불출석사유서를 낸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최 씨는 전날 오전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 소환에 불응하면서 탄핵심판 준비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 결국 헌재에도 불출석을 일방 통보한 것이다.

최 씨는 자필로 쓴 사유서에서 "저와 제 딸이 형사소추 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서 진술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11일 저의 형사재판이 종일 예정돼있다"고 두 가지 이유를 댔다.

한편, 안종범 전 수석은 이날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태다. 그는 아직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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