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뺨 때리고, 발길질…' 유치원 교사들 무더기 사법처리

전체 교사 8명 중 7명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 원장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

부산 사상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5살 원생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사진=한 학부모 SNS 캡처)
원생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부산의 한 유치원 교사들이 [관련기사 부산CBS·노컷뉴스, 16.12.21, 유치원생 뺨때린 교사…경찰 수사 나서] 무더기로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원생들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모 유치원 교사 A(25·여) 씨를 구속했다.

또 동료 교사 B(23·여)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해 1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학예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5~6살 원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차례 이상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해당 유치원 CCTV 보름치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살 원생들이 학예회 준비과정에서 율동을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한다며 나란히 세워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쥐어 박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지난달 28일 5살 원생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쳐 넘어뜨린 뒤, 배를 발로 걷어차는 유치원 CCTV 영상이 한 학부모의 SNS를 통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의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체 8개 반 중 7개 반에서 아동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은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경찰은 A, B 교사 이외에 다른 교사 5명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원장도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어서 전체교사 9명 중 8명이 사법처리 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수사를 받는 교사 7명 모두를 원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를 해제한 상태이다. 무더기 직위 해제로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돌봐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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