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출신으로 재벌, 경제 민주화 문제 관련 열심히 활동했던 의원들
- 경실련 출신 홍종학,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 명백한 선거법 위반.. 탄핵사유 추가될 수 있는 사항
- 특검에서 수사해야 할 상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9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기식 전 의원(더미래연구소 소장)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 이런 의혹이 또 새롭게 제기가 됐어요.
<시사IN>은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메모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 2016년 3월 18일, 그러니까 총선 한 달쯤 전이죠.
VIP라는 제목 아래 ‘야당, 법 발목. 홍종학, 김기식. 낙선운동 + 의원 공격 자료→정무수석’ 이런 내용이 들어 있네요. 전 의원이고 지금은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기식 전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기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보도 보고 깜짝 놀랐겠어요.
◆ 김기식> 처음에 기자한테서 얘기를 듣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과연 대통령이 일개 의원의 낙선 문제까지 이렇게 지시했을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그 기자의 말로는 지금 안종범 수석의 업무일지에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나와 있다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할 정도로 김기식 전 의원이 ‘법 발목’ 잡으신 의원인가요?
◆ 김기식>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했던 많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다 두고 홍종학 의원과 저를 지목한 것은 아무래도 저나 홍종학 의원이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의 처리를 막아왔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불편함을 느꼈던 재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검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그 전후해서 재벌 총수들을 연이어 면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재벌 측의 민원 중의 하나가 그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관용> 재벌의 민원이나 요청을 받아서, 홍종학 전 의원은 경실련 출신이고 김기식 전 의원은 참여연대 출신이잖아요?
◆ 김기식>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시민단체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그 연장선상으로 재벌 특혜나 규제 완화 법 반대하던 두 사람을 딱 찍었다?
◆ 김기식>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보다는 다른 의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나 홍종학 의원은 주로 경제상임위원회에서 경제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재벌문제, 경제민주화 문제를 주로 노력을 해 왔는데 대통령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안보다는 이런 재벌 문제와 관련돼서 열심히 활동했던 의원들을 지목했다는 것은 아마 재벌들의 민원을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두 분 이름 밑에 이제 “낙선 운동 + 의원 공격 자료 → 정무수석”..
물론 이건 메모 내용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김기식> 아마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정무수석에게. 그다음에 그걸 여러 각도로 제공하라, 이런 뜻이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저나 홍종학 의원이 무슨 검찰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여건이었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찾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홍종학 전 의원은 2016년 2월 29일날 이미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불출마 선언한 지 거의 20일 가까이 지난 후에 이런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저는 물론 이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저도 사실은 마지막까지 출마 문제를 고민하던 시점이기는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당이 요청을 하면 그건 당인으로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변수를 고려해서라도 확실히 정리해라, 이런 뜻이었겠죠.
◇ 정관용> 김기식 전 의원은 그런데 당내 경선에서 아깝게 져서 본선에 출마는 못하셨잖아요. 혹시 경선 과정이나 그 준비하는 과정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일 같은 건 없었습니까?
◆ 김기식> 제가 제 일을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론조사를 응답하는 것을 대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작은 단위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결과여서 의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 문제였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앞에 이런 보도를 딱 접하자마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김기식> 그렇죠.
◇ 정관용> 그럼 이거 어디에서 수사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 김기식> 아시다시피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서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새누리당에서 그 당시에...
◇ 정관용> 탄핵했었죠.
◆ 김기식> 탄핵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정 의원의 낙선을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 지시만으로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니까 대통령의 탄핵 사유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 아마 특검 과정에서도 그 업무일지, 안종범 수석의 업무일지를 특검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검이 명백하게 수사 대상의 하나로 삼아야 되겠죠, 이 문제는?
◆ 김기식> 그렇죠. 탄핵의 사유라는 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건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특검을 지켜봅시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 김기식>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기식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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