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돼 올해 대통령선거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안행위는 이날 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조기 대선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개정안이 향후 안행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해 지난해 말부터 논의돼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대선 전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바른정당 일부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만 18세 투표참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만 18세 로 낮추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