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23일 공개

저소득층 부담완화…직장·지역가입자 형평성제고 초점

(표=복지부 제공)
정부가 취약계층 부담이 큰 항목을 우선 개선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개하고 국회에서 각 당이 마련한 개편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안을 보면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줄이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은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높은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있어왔다.

또 건보료를 내지 않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아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가 인상되는 대상자의 수와 정도를 조정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건보료 개편은 국민에게 영향이 크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뮬레이션 과정이 오래 걸렸다"며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국회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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