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장관은 9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마련한 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연구학교 지정절차가) 중앙정부의 위탁사무인지 시도교육청의 고유사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법리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시도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부장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법령상 장애요인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국정교과서 편향성 또는 일선 학교 내부 분쟁 가능성)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10일부터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낼 계획이지만 서울 교육청 등 10여개 시도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내용을 다른 과목보다 1년 빠른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반영하는 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사용중인 8개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의 공통 내용만을 출제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