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당원소환제 확정…"당 대표 탄핵 가능"

오세훈 합류, '1호 법안' 민생법안 발의 추진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정당이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9일 결정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위가 있을 경우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뒤 "당원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을 확정하고 (향후) 구체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주도로 해서 '특권 내려놓기' 윤리강령 제정하기로 했다"며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윤리 강령을 만드는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까지 신당 행(行)을 저울질했던 오 전 시장이 팀장을 맡기로 했다.

오 전 시장이 신당에 합류함에 따라 신당 대선경선은 그와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오는 13일 1차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신당은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방침도 세웠다.

바른정당의 1호 법안은 민생법안 중 하나로 발의키로 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 산하 3개 팀을 구성했다. 3개팀은 ▲깨끗한 사회팀: 부정부패 근절‧교육제도 개혁 ▲따뜻한 동행팀: 회적 약자 배려 ▲행복한 가족팀: 일-휴식 균형‧복지‧일자리‧주거 등이다.

한편 신당은 당 지도 체제와 관련,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현행 새누리당과 같은 방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책임 당원으로부터 월 1천 원의 당비를 받는 안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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