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한다…금감원, 사용비율 제한 폐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신용카드 포인트의 사용비율 제한이 폐지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전액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의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10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할 경우 10만원을 전액 적립된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사용비율 제한이 없어진다.

또 기존에 발급 받은 카드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 등을 감안해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시행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비씨카드는 기존상품도 사용비율 제한을 일괄 폐지하고, 현대카드는 올 하반기 중에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포인트를 만들어 기존 포인트를 신규로 전환할 방침이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하나카드는 기존 상품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소비자가 포인트를 적립해도 사용 비율이 10~20%로 제한된 규정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8개 전업계 카드사 가운데 5개사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있다.

각종 제한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통상 5년의 유효 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포인트는 지난 2015년 기준 비씨카드 등 5개 전업카드사만 1억154만건에 449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지난해 7월부터 카드사, 여신협회 등과 영업관행 개선 테스크 포스를 가동해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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