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도산사거리에서 여성 3명이 택시를 세웠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교대 시간이 가까워 태울 수가 없다"고 했음에도 이 용감한 여성들은 승차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여성들은 A 씨에게 "내려 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A 씨는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성들의 승차 강행에 화가 난 A 씨가 중앙선 침범과 급차선 변경,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벌이자 여성 승객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당시 상황을 승객 중 1명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 종암경찰서는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