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버지의 남자 형제, 본인과 형제 및 사촌형제 등 할아버지와 그의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장교나 준·부사관, 병으로 입영해 현역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가족이 대상이다.
국민방위군과 학도의용군 등 군인은 아니지만 6·25전쟁에 참전했거나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경우도 인정된다.
군 복무 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 기간이 단축되거나 병역판정 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으면 안된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신청가족 중 대상 1가족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300만원의 부상이 수여된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3431가족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