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주중 철거작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2곳과 인력업체 1곳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 등을 불러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철거 작업에는 2곳의 건설업체와 1곳의 인력업체가 참여했다. 사망한 인부 김모 씨(61)와 아직 매몰돼 있는 조모 씨(49)는 인력업체에서 파견됐다.
전날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포크레인 기사 문모(43)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철거 작업을 할 때 세운 쇠파이프 기둥이 약해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 씨 등 다른 인부들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