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최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정씨 상황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며 "최씨는 일단 덴마크 쪽 변호사와 접촉을 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에게 덴마크 변호사와 연락을 해 상황을 파악해 전달해주기로 하고 정유라가 들어오게 되면 법적 대처를 해 주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이 변호사에게 정씨가 범죄인인도청구 결정이 날 경우 현지에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송환을 거부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법무부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아들여 정씨를 구금한 덴마크 검찰은 수주 내에 정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씨가 우리 외교관들과 영사 면담에서 불구속 수사를 전제 조건으로 자진 귀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가 하면 현지 법원의 긴급인도구속 허가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등 정씨가 향후 범죄인인도청구 결정이 나더라도 이에 불복, 정식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정씨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불복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