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상임전국위 무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인 위원장의 법적 책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법 54조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인 목사에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50여명의 국회의원을 위장탈당 시키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을 압박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며 "할복하라는 것은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검찰 고소와 별도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인명진을 제소하겠다"며 인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에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상임전국위를 무산시키며 조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서 의원이 검찰 고발과 윤리위 제소 등으로 인 위원장을 압박하면서 다음주 다시 열릴 예정인 상임전국위와 당 쇄신 작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