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폭행·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새벽 3시 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서 술을 마신 뒤 위스키병으로 남자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발길질을 해 순찰차량 유리벽과 차량시트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 신청사유를 밝히며 "폭행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과거에도 (폭행 등) 비슷한 전력이 있는데다 공용물건 파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파출소와 경찰서에 들어와서도 욕설을 하는 등 불량했다"며 "재벌 2세의 갑질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전날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옮겨지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죄에 따른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9월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김 씨는 호텔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호텔보안직원을 폭행해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