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 2100곳으로 확대

기초연금수급 기준액 119만 원으로 인상

(자료=보건복지부 측 제공)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복지허브 읍·면·동이 210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 기초연금수급 기준액이 1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와 민생안정'분야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저출산 극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역아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수급 기준액도 1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인상해 수급대상이 지난해보다 14만 명이 많은 474만 명으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를 현재 980개에서 2100개로 늘리고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이 상반기에 배치된다.

취약계층 방문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이 지원되고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도 보급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18곳이 설치돼 인권피해 예방과 사후지원이 강화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오는 23일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의 공론화를 추진한다.


◇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호스피스를 암 이외의 질환까지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장소가 현재 병·의원에서 요양병원과 가정까지 넓혀진다.

농어촌과 섬 지역 주민 등 취약지와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IT를 활용한 디지털 의료서비스 대상자가 1만명에서 2만 5000명으로 확대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과 권역별로 1곳씩 감염병전문병원이 오는 2020년까지 설립되고 국가가 지정한 음압격리병상이 지난해 118개 병상에서 올해 194개병상으로 확충된다.

동네의원 1400여 곳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질환과 생활습관이 상시관리된다.

올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인구위기 대응강화

(사진=보건복지부 측 제공)
일정소득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기준중위소득(최저생계비) 130% 이하(365만 원)까지 체외수정이 3차례에서 4차례로 8지원금도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12개월까지 지원하던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을 24개월까지 두 배 늘리고 분유지원도 조손가정과 아빠만 있는 한부모 가정에까지 대폭 확대된다

국·공립어린이집 180곳이 새로 들어서고 영아반 보육교사 근무환개선비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돌봄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은퇴교사나 경력단절여성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이 이뤄지도록 '다함께 돌봄' 모델이 개발돼 시범사입이 추진된다.

전국민 노후준비서비스를 본격화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대 영역에 대한 개인 맞춤형 진단상담서비스 지원규모를 현재 11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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