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간부의 경우에는 훈련 중 다쳐 장애인이 되면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돼 있지만, 병사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본인이 희망해도 전역해야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과 국가안보에 있어 간부와 병사의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