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에 대한 정부 지원금 39억 9000만 원을 방침대로 집행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 씨 부정입학 의혹이 감사결과 드러난 이후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이대에 대한 정부 지원금 185억 원 가운데 39억 90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켰다"며 "회계년도가 끝나도 그 다음 회계년도에 같은 액수를 집행정지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정지 액수를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학지원금 전액 (185억 원)을 집행정지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정비리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중단은 사업수혜자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제한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