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존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군(산소통 의존)이 엄마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자리를 함께 했다. 그 밖에도 중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로 북적거렸다.
재판부는 "살균제 출시 전이나 이후라도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갖고 확인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 발생이나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성 검증을 경시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검찰이 20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7년에 그쳤다. 가족들은 특히 존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낙담하는 표정이 매우 역력했다.
재판부는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게 각각 7년, 선임 연구원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와 김 모 씨 등은 인체에 흡입독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난 2001년 PHMG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실험 의뢰하려했다가 돌연 중단시키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
더욱이 신 전 대표와 김 모 씨, 조 모 씨는 옥시싹싹가습기당번에 대한 라벨 수정이 이뤄졌을 때 아이들에게도 안전하다는 안심 문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그들은 안전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나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
비록 일부 핵심인물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지 5년 반만에 업체 관계자들에게 법적 처벌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각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식품안전 연구소는 설립했지만, 화학제품 안전성 검증 시설은 설치도 하지 않고 서류검사만으로 옥시 가습기 당번을 모방하다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