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채권추심(채권자 대신 빚을 받아내는 행위)은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는 유형'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을 담은 리플렛(전단지) 5만 장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리플렛에서 소개된 다른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경우 ▲ 방문계획을 알리지 않고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반복적 또는 밤 9시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 보증인 등 관계인에게 거짓을 알리는 경우 ▲ 돈을 빌리거나 카드깡, 보험해약 등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친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무효가 된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독촉장을 법원이나 경찰에서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는 등 오인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이 리플렛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담고 있다. 일정 기간 채권자로부터 전화나 우편, 소송제기 등으로 채권변제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법상 채권은 소멸된다.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대금 등의 '통신채권'은 이 소멸시효가 3년이고 대출채권은 5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 채권변제를 요구받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각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는 그 날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