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두번씩 변론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가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탄핵결론이 2월초, 또는 3월에 나올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월초, 또는 3월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법적으로 2개월내에, 즉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된다.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개월만에 대선을 제대로 치를수 있을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중앙과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선 사전 선거준비에 들어갔고, 선거를 치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기대선이든 12월 대선이든 차질이 없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탄핵이라는 외부적 변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용품과 투,개표관련 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대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재외국민 투표와 선거연령인하 등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고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 2개월안에 대선을 치른다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