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은 지자체가 주먹구구식 행정에 이어 앞뒤가 다른 변명까지 내놓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성토했다.
부산에 사는 A(54)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청천벽력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년 전 연락이 끊긴 자신의 형 B(63)씨가 숨졌다는 연락이었다.
자신을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장례와 관련한 급여를 받아야 하니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병원을 오가며 형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슬픔과 함께 분노를 느껴야 했다.
A씨는 "숨진 형이 6년 동안 모두 3개의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 병세가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기장군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A씨는 덧붙였다.
A씨는 생명이 위독한 형의 상태를 알리지 않는 경위를 기장군에 따져 물었지만, 담당 직원이 엉터리 해명과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와 해명이 맞지 않는 등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기장군 직원은 형이 사망한 당일에서야 가족의 전화번호를 조회했다고 밝혔지만, 전산을 확인한 결과 이미 하루 전 형의 상태가 악화할 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도 미리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기장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는 방증이지만 기장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기장군은 지난 2013년 형의 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부친의 금융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부친은 연락조차 받은 게 없다"며 "기장군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친의 동의서는 확인 결과 다른 기관에 제출했던 별개의 서류로 확인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 측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B씨가 가족과 연락을 원치 않아 당시 상황을 알려야할 의무는 없었으며, 행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될 당시부터 가족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경우 B씨의 소식을 가족에게 알려야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공개 청구 등에 응해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확인시켰지만, A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와 각종 진정에도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행정 절차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의 사망과 관련한 기장군의 행정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