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고의적 출석 회피…윤전추, 대부분 모르쇠"
- 朴 대리인, 색깔론·검찰 고소장 부인
- 세월호 7시간 자료 제출 아직 안 해
- 헌재 신속 심리 의지, 여전히 강해
- 정호성 녹취록 국회 유출? "그런 일 없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1월 05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이 두 번째 변론기일입니다만 엊그제 첫 번째 날은 9분 만에 끝났으니까 제대로 된 재판은 오늘 처음이죠. 지금 재판현장에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나와계시죠.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 김관영> 제가 이 인터뷰 때문에 끝나기 전에 나왔는데요. 거의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뭐 곧 5분 내지 10분 더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정관용> 오늘 오전부터 했죠?
◆ 김관영> 오전에는 10시부터 하기는 했는데요.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는 주로 변론을 했습니다.
◇ 정관용> 양측 변론?
◆ 김관영> 오늘 실질적인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기 때문에 소추위원들은 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의결서의 주요내용을 이야기했고요. 또 대통령 측은 왜 기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진술을 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이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탄핵소추가 꼭 가결되어야 한다는 취지고 저희들이 재진술을 하게 됐죠.
◇ 정관용> 그럼 양측 변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발언이 있을 때 헌재소장이 제지까지 하고 방청객에서 막 웃음까지 터져나왔다는데 어느 대목입니까?
◆ 김관영>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탄핵소추, 저희가 주장한 내용에 주로 연관되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유가 없고 근거가 부족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촛불시위가 어땠다 또 촛불시위를 실제로 주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 정관용>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요?
◆ 김관영> 뭐 이석기 씨 석방하는 플래카드를 붙였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탄핵사건이 맨 처음 단초가 된 것이 무슨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시민단체가 무슨 굉장히 종북단체에 세들어산다라고 하는 등 이 본질과 다른 그런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 정관용> 한마디로 색깔론이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색깔론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또 검찰이 고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공범으로 언급한 것들이 전부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공범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한테 몇 번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거부했죠.
◆ 김관영>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한테 조금만 시간 주면 나타나서 조사받겠다고 하는데 검찰에 그것도 거부해서 조사를 안 받은 것처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 발언 나올 때 방청석께서 웃음까지 터져나왔다.
◆ 김관영> 네.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 김관영> 그런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그분은 촛불집회 플래카드 중에 얼룩말연구회, 장수풍뎅이연구회 이런 건 못 보셨답니까?
◆ 김관영> 그런 얘기는 안 하셨고요. 또 유리한 말씀만 하시니까요.
◇ 정관용> 좋습니다. 오전에 그랬고 오후에 증인신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채택된 증인 가운데 윤전추 행정관 한 명만 나왔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재만, 안봉근 원래 두 분 하려고 예정되어 있었고요.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 그렇게 두 분 하도록 돼 있었는데.
◇ 정관용> 세 명은 안 나오고 윤전추 행정관만 나왔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탄핵심판에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 김관영> 사실은 상식에는 안 맞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 김관영> 이제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당신 증인으로 채택됐으니까 출석하십시오라고 출석요구서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안봉근, 이재만 씨는 출석요구서를 배달을 하러 갔는데.
◇ 정관용> 아무도 없었어요.
◆ 김관영>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석요구서 전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출석요구서가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해야지 그다음 강제구인을 하든지 뭐 과태료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출석요구서 자체도 전달이 안 되도록 해 버린 것이고요.
◇ 정관용> 이러다가 그러면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것 아닐까요.
◆ 김관영> 저희는 일단 한번 더 출석요구서를 전달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지도 않다면 그때는 강제구인을 하든가 뭘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계속 안 되면 뭐 특검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라도 특검을 통해서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재만, 안봉근 또 이영선 이런 사람들이 도망다니거나 안 나오는 것은 재판을 길게 끌어보자 이것인가요?
◆ 김관영>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다 대통령의 부하로 근무하였거나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까지도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윤전추 행정관이 나와서 진술하는 것도 뭐 대부분 중요한 대목에서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 정관용> 새로운 게 없었죠, 밝혀진 게.
◆ 김관영> 거의 없었습니다.
◆ 김관영> 일단은 오늘이 첫 기일이기 때문에 첫 기일에 안 나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은 하시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변론을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잡고 있습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는 지금 10일날 잡혀 있고 또 12일날 또 17일날, 19일날까지 이렇게 네 번을 이미 증인신문을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오늘은 정호성 비서관, 최순실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는데 그런데 지금 국회 쪽의 탄핵소추위원들도 아직 이 녹취록을 보지 못하셨다고요, 맞습니까?
◆ 김관영> 저희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대리인들은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녹취록을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 정관용> 뭐라고요?
◆ 김관영>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특히 그중에 가장 핵심이 이 녹취록인데 이런 것들이 법원에 현출되기 전에 외부로 공개되어서 객관적인 심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이 검찰수사 기록이 양측에게 다 전달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관영> 다 전달됐죠.
◇ 정관용> 그러면 국회 측에서 받으신 분들이 이걸 외부로 유출했다 이런 건가요?
◆ 김관영>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일부 방송에서 보도도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어디엔가에도 유출이 됐을 텐데 자기들이 짐작하는 바는 있다.
◇ 정관용> 국회다 이런 거겠죠.
◆ 김관영>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국회 쪽에서 흘러나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 정관용> 그런데 국회 측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 김관영> 저희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법사위원장 방에 그대로 왔는데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오늘 적어도 변론기일 이전까지는 가능한 한 열람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정관용> 그런 일이 있었군요.
◆ 김관영> 실제로 열람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을 전부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먼저 밝혀라라고 헌재 측이 요구했잖아요. 그 자료가 왔답니까, 안 왔답니까?
◆ 김관영> 아직 안 냈습니다.
◇ 정관용> 아직도 안 냈어요?
◆ 김관영> 아직도 안 냈고 오늘도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내라고 했는데 계속 지연하고 있거든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 그리고 검찰 수사기록에 대해서 검찰 수사기록에 조사받은 사람들 진술한 기록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술한 기록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인정을 하는지.
◇ 정관용> 인정, 불인정 여부.
◆ 김관영> 그것을 빨리 밝혀줘야지.
◇ 정관용> 그런데 안 내고 있다, 아직도.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질질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만 확인되는 그런 양상이네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탄핵소추위원 가운데 한 분이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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