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에 따라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사법당국은 이후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라 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인도 절차는 '범죄인 인도 협약'과 덴마크 국내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진행돼, 정 씨가 언제 귀국할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일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고 긴급인도구속청구서 사본을 외교채널을 통해 덴마크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