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증권사 등에 고령층 전담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의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질병이 있는 사람이 계약전 알려야 하는 질병 수술 여부 등 유병자보험 상품 신고 대상 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줄여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유병자보험 상품을 보다 쉽게 출시할 수 있도록 유병자보험만을 위한 별도의 '계약 전 알릴 의무'도 마련했다.
또 16개 시중은행이 전국 4925개 지점에 고령층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대구,·광주, 전북, 씨티은행은 고령층 전담 지점도 만들었고, 우리은행은 65세 이상 고령층 상담을 위한 전용번호(1599-6599)도 개설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금융민원 신청과 처리 결과 통보 때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