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은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재단 사무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부장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재단 관계자가 밝혔다.
징계위에는 정동춘 이사장과 김필승 한국스포츠경영협회 회장, 주종미 호서대 교수 등 이사진 5명 중 3명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더 강한 수위의 징계를 주장했지만, 김필승·주종미 이사가 이에 반대했고 정 이사장도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경고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용우 사회본부장 등 나머지 이사 2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노 부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 이유는 노 부장이 재단 내부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내부 고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노 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재단이 특위 대응방안 문건을 만든 사실을 공개하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재단과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합병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통합재단의 이사장을 맡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주에도 노 부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려고 했지만,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정 이사장의 연임 문제도 논의했다.
정 이사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김필승·주종미 이사가 연임에 반대했다.
정 이사장도 이 결정에 동의해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일 이사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재단 측은 전했다.
다만, 본인이 이사장을 그만둔 뒤에도 상임이사로 재단에 계속 남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최순실 씨가 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사장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