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진행 선언…"파면해야" VS "증거없어"

국회측 "국가원수 본분망각"…대통령측 "최순실과 공모 안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정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5일 박 대통령의 출석 없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국회 측은 세월호 7시간, 뇌물죄 등 탄핵소추 사유를 내세워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고, 대통령 측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헌재법은 탄핵심판에서 당사자(대통령)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1차 변론에도 나오지 않아 당일 변론은 9분 만에 끝났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며 "파면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본분을 망각해 자격을 상실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 생명권 보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때 사고수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며 "최순실과 공모해 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뇌물죄 등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탄핵사유가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며, 증거조사 절차를 강조했다. 태블릿PC가 증거로 제출돼 감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대통령 측은 검찰수사의 적법성 논란과 함께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한다고 발언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 측근인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증인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의 사실상 잠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