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적감춘 증인' 이재만·안봉근…탄핵심판 또 공전되나

최순실 측근 靑행정관들은 불출석하면 강제구인될 듯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좌로부터.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5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본격 심리에 돌입하지만, 정작 출석요구서는 전달하지 못했다.

'문고리 3인방' 중 두 사람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 측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게는 청와대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다.

헌재는 첫 증인신문 대상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은 '폐문부재'(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에 실패한 상태다.

헌재는 3일과 전날에도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역시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박 대통령 불출석으로 공전됐던 지난 3일 1차 변론에 이어 이날 2차 변론도 일부 증인신문이 사실상 불발돼 실질적으로 심리가 큰 진척을 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아 구인 등 강제 절차를 밟을 수도 없다.


헌재 관계자는 “다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출석요구서가 청와대 동료직원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신문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실세 최씨와의 관계와 국정농단 의혹, 박 대통령의 옷값 뇌물 의혹, 최씨의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이 신문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출석 여부는 탄핵심판 심리에 대한 박 대통령 측 협조 의지를 가늠해볼 척도이기도 하다.

앞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준비절차 때 “행정관 2명은 청와대가 참석시킬 수 있는 거지요? 거기도 지휘가 안되나요?”라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말했다.

다만, 이들은 국회 청문회 당시 휴가를 쓰고 불참했다. 이번에는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2004년 탄핵심판 당시 실제 집행에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구인장이 당일 발부된 적이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최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강제 모금 사건부터 진행된다.

검찰 측 서류 증거 조사와 함께 기금 모금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이날 법원 기일을 이유로 최씨 등 3명의 증인 신문을 오는 10일 3차 변론기일로 계획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는 지난 4일 각 구치소로 송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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