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두 배 늘린다…'전세보증' 확대

국토부,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주거급여 기준은 상향

젊은층 주거난 해소 대책의 하나인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물량이 올해 4만 8천호와 4만 2천호로 각각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추가해 역대 정부 최대인 55만 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만 8천호 규모였던 행복주택은 4만 8천호, 2만 9천호였던 뉴스테이는 4만 2천호로 각각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특히 강남3구와 역세권 등 '입지 우수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매입, 또 대학부지내 대학협력형 동 행복주택 공급유형 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뉴스테이 역시 민간공모제 도입과 리츠 공모 등 국민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또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늘리고 전세대출에 신혼부부 우대혜택을 확대하겠다"며 "행복주택 입주자는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2만호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81만 가구에 이르는 주거급여 지원자 선정기준을 지난해보다 1.7% 상향한 '중위소득 43%'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도 2.54% 인상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과 '디딤목 구입대출' 등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은 18만 가구에 지원하고, 심사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공임대 역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RIP)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우선공급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지나친 위축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조정하거나, 공공택지 매각물량 조정 등을 통해 적정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역전세난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은 현재의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오는 2월에는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내진 보강 관련 예산이 17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된 만큼, 사회기반시설(SOC)의 내진보강작업도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긴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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