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을 모두 냈는데도 만기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 미이행'피해가 38.9%로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 환급 지연이나 거절(22.2%) 등의 피해도 많았다.
피해 소비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 50대 31.3%, 40대 28.8% 등으로 50대 이상이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의 계약 금액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 400만원 이상도 24.1%나 됐다.
피해를 본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구입처는 여행사가 60%, 상조회사 27.8%, 방문판매업체 12.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권고한 데 이어, 관계기관과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제도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에게 홍보관 등에서의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