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대북심리작전을 강화한다며 고정식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긴급전력으로 도입했으나 확성기 도입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업체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거나 해당 업체의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3일 국방부 군 검찰단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 소속 A상사의 경우 모 업체로부터 평가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업체가 제시한 확성기 수리를 위한 AS 서비스와 대리점 보유 여부, 예비부품 추가생산 여부 등을 평가항목과 배점에 반영했다.
같은 심리전단 소속 B중령은 해당업체가 확성기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 업체의 주식을 사고 되팔아 수십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확성기 성능평가때 소음이 많을 때인 낮실험은 하지 않았고 관계자들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해당 업체의 확성기 도입을 밀어부쳐 사업자체가 허술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북한 핵실험 도발을 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던 정부가 대북확성기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사업자체가 허술하게 추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비위가 드러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군 검찰단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등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