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최순실 게이트 불똥"

대책위 구성, 반대활동 환경단체에 법적대응도

김진하 양양군수 등 양양군청 공무원들이 3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케이블카 재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강원 양양군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케이블카 부결이 현 국정혼란 상황과 결부된 정치적 판단이었다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3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표 정책이라는 야당과 환경단체의 시각에 편승해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부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업 계획 부실이나 환경훼손 우려가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여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문화재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현지실사를 벌여 문제 해소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왔는데 과학적 근거없이 부결한 것은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시류에 따른 심의였다는게 양양군의 판단이다.

김 군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약을 가져다 놓아도 약효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 정세가 안정되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이라며 "중앙부처, 강원도, 지역주민, 군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대안마련은 물론 정치권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동안 반대활동을 벌여왔던 환경단체에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소음과 진동이 야생동물 서식환경과 번식 등에 악영항을 주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부결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돼 있어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을 반대해 온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부결 결정에 "문화재 보호 원칙과 천연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잘못된 개발사업으로부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교훈 삼아 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를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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