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8월쯤, 부산역 광장에서 행인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A(61)씨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꾀를 내려다 혐의가 추가됐다.
자신은 전혀 다친 곳이 없지만 상대의 폭행으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되레 피해자를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임이 드러나 구속된 것이다.
같은 시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백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B(40·여)씨는 수사 검사에 앙심을 품고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뇌물 1천만원을 받았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 구속됐다.
지난해 4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 C(35)씨 등 3명은 "친구가 운전한 적이 없다"고 쓸데없는 의리를 지키려다 위증교사 혐의로 구공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무고사범의 경우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오리발형,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는 적반하장형, 개인적 보복을 위한 보복형 무고 등 다양했다.
위증도 피의자와의 친분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단순한 심경 변화로 진술을 번복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많았다.
검찰은 악의적 고소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등 수사력이 심각하게 낭비되는 명백한 범죄이고,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재판부의 오판을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검찰은 수사, 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 더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해서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