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력 없는 계란수입에 목매는 정부…왜?

수입이뤄져도 실제 소매가격은 계란 1개에 400원

한 대형마트의 계란 코너.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외국산 수입계란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소비자가격을 감안하면 우선 당장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현재 8~30%에서 0%로 낮추도록 하는 '할당관세 대통령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 대상 물량은 신선란과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천톤으로 오는 4일부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돼 곧바로 계란 수입이 가능한 국가들 중 수출 의사를 밝혀온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신선란 수입 절차를 의논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간업자들이 계란을 수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산 계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미국산 계란에 대해 정부가 운송비 50%를 지원한다 해도 국내 도착가격이 1개에 300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2일 기준 국내산 계란의 소비자가격인 275원에 비해 비싼 가격이다.

이 차관은 따라서 "국내산 계란의 소비자가격이 300원 이상 될 경우에는 미국산 계란 수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산 계란이 국내에 도착해 중간 유통단계를 거칠 경우 1개당 소비자가격은 400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산 계란 가격이 1개에 400원 이상 폭등하지 않는 한 계란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기 위해선 검역과 안전성 검사 등 최소한의 행정절차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수입 가능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계란을 수입하기 위해선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해 상대국과 협의 완료해야 하고, 항공기를 통한 수입이 처음이기 때문에 검역절차도 밟아야 한다"며 "설 명절 이전에도 수입은 할 수 있지만 추진절차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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