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청서를 국회와 대통령 측에서 접수했다며, 이날 안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5일 2차 변론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이날 오후 보냈다.
또, 오는 10일 3차 변론에는 최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된다. 소환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가운데 통일교 재단을 추가로 채택했다.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다.
헌재가 사실조회를 한 곳은 미르·K스프츠 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2차 준비절차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당사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16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