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 A씨의 어깨를 치는 등 수 차례 폭행하고 A씨에게 진술번복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운전기사 B씨를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갑질 논란은 지난해 3월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 두 명이 CBS노컷뉴스에 폭로하면서 공론화됐다. <지난해 3월23일 [단독]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교체된 기사만 40명..갑질 피해자 속출 기사 참조>
이들은 이 부회장이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고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뒤통수를 때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가 이 부회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이를 이첩 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욕설을 들어도 참을 것' 등의 비인격적인 지시나 '모닝콜 및 초인종 누르는 방법 숙지' 등 과도한 요구사항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에게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갑질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