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 먹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기소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은 '혐의없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5월에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 76만주를 매각해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또 지난 8월부터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200억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회피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안 회장이 최 전 회장에게 제공한 정보가 주식 매매에 이용될 줄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최 전 회장이 '채권관리 차원에서 한진해운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기에 대답만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의 주식매각 의도를 알고도 정보를 제공했어야만 안 회장에게 혐의가 적용되는데, 안 회장은 최 전 회장의 (주식매각) 목적을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는 해외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 등 기소가 너무 지연돼 우선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만으로 기소했다"며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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