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AI와 같이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장시간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I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해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에게 하루 8천원, 최대 월 5만원의 한시적 수당이 지급된다.
행자부는 기존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방역담당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비상근무에 한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일반공무원 등이 살처분 및 방역업무 등에 한시적으로 투입된 경우에도 투입된 기간만큼 수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