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수백만 원어치 배송품 '슬쩍'

부산 북부경찰서는 배송품을 고객에게 배달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택배기사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6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택배 회사 물품 집하장에서 택배차에 싣고 온 물품을 배달하면서 스마트폰과 화장품 등 30여 개의 배송물 시가 25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택배 물량이 몰려 담당 배달원을 전산 등록하는 과정을 생략하자 이같은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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