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회장 일가, 불법 면역세포치료제도 투여

복지부, 분당차병원 성광의료재단 검찰 고발 요청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면역세포치료제를 불법 배양해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광렬 회장, 차 회장의 부인, 차 회장의 딸 등 3명이 불법 배양한 세포 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총 19차례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바이오텍'이 이들로부터 혈액을 채취,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배양·제조했고, 분당차병원의 의사 이모 씨가 이 치료제를 차 회장에게 3차례, 차 회장 부인에게 10차례, 차 회장 딸에게 6차례 등을 투여했다.

식약처는 불법 세포치료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세포치료제 제조 기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가살해세포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다. 자기 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만 찾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면역 세포를 분리·투여하는 것은 의료 행위로서 허용되지만, 채취한 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불법 행위다.

식약처는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로 최종수 차바이오텍[085660]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에서 무허가 의약품 제조가 확인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세포치료제를 차 회장 일가에게 투여한 의사 이씨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자격정지 1개월),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위반 시 자격정지 7일)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총 1개월 7일 동안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로부터 이씨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이씨를 고발하라고 분당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이 혐의가 확인되면 이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또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분당차병원이 소속된 성광의료재단의 이사장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분당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무허가 의약품을 투여받은 차광렬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앞서 차 회장 일가는 산모들이 연구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미용·보양을 위해 불법 시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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