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위증하면 최소 '감옥행'…김기춘 등 고발 검토"

국조특위 민주당 박범계 의원 "위증죄 압박…증인들 형량 감면하려 추가 진술할 것"

- 특검-국조특위는 '환상의 콤비'
- 문형표·안종범, 윗선 진술할 듯
- 이완영 간사, 대책 없는 분
- 국조특위, 검찰-특검 다리 역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9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민주당)

◇ 정관용>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요. 청문회에 출석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특검의 요청에 따라 고발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특검과 국조특위, 환상의 콤비를 이루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리신 분이죠.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 환상의 콤비입니까?

◆ 박범계> (웃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는데 지난번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특검 수사 사이에 한 20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죠. 그 사이를 메운 것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는 저희 국조특위의 청문회였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그런데 그 국조특위 청문회의 결과 여러 사람들이 지금 위증 혐의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특검이 직접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바로 위증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 정관용>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자백했다면서요, 지금 보도된 바로는?

◆ 박범계> 저희들에게 보낸 특검의 공문내용을 봐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찬성하도록 의결권 행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혹시 그러면 장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는지 대통령이 지시했는지까지는 지금 전혀 나오는 게 없습니까?

◆ 박범계>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압력을 넣은 걸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마 적용이 된 거고 거기에 추가로 국회청문회 위증죄가 또 하나 추가가 된 거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청문회 위증죄는 그게 만약 유죄가 되면 형량이 얼마나 돼요?

◆ 박범계> 위증이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보통 아시나마 중요 죄목들 중에는 5년 이하 7년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년 이하. 그 이하로 나와 있는 법정형은 낮은 거고요.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이상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무자들한테는. 그래서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게다가 지금 이 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내지는 제3자 뇌물죄와 직접 연결되고 삼성도 뇌물을 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전 아닌가요?

◆ 박범계> 중간다리로써는 상당한 아주 상전벽해의 큰 변화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위증까지 만약에 여기에서 경합을 시켜서 처벌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문형표, 홍완선은 상당 부분 진술을 더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그렇죠. 자신의 형량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누구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 박범계> 맞습니다. 안종범 수석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남부구치소에서 직접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하면 이행했을 분이다, 이 대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면 대통령과의 관련된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 정관용> 특검도 아마 그런 전략 하에서 제1호 구속영장 신청을 문형표 전 장관으로 타깃을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 박범계>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압박해 들어가면서 윗선까지를 밝혀내겠다, 이런 거겠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떨까요? 영장, 법원에서 발부될까요? 기각될까요?

◆ 박범계> 발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중요한 피의자고요. 그리고 현직 장관으로서 했던 압력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중한 죄고 더군다나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을 한 혐의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발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 특검 앞에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자백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 내용이라면 충분히 영장발부가 가능하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청문회에 위증한 사람이 지금 이 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유진룡 전 장관이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김종덕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제가 질문하니까 그건 속된 말로 개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명백한 위증이다라고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발 안 합니까?

◆ 박범계>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국조특위에서 검토하는 사람 중에 경호실 의무실장을 했던 이선우 증인 또 김상만 의사 있지 않습니까? 김상만 씨. 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수사를 하게 되면 과연 위증 혐의가 어떻게 될는지도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기춘. 딱 떨어지는 위증혐의라고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김종 차관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김종 차관도 역시 위증혐의가 있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위증 혐의가 있고. 또 전 서울대학병원장 했던 오병희 증인, 이런 사람들도 위증혐의가 있기 때문에. 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이런 사람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은 거의 위증 혐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해서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은 특검에다 하는 거죠?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검이 이 관련된 즉, 현재 국정조사특위가 다루고 있는 사안을 수사하는 게 특검이니까 이건 검찰이 아니라 특검에다 하는 거죠?

◆ 박범계>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건인데 박범계 의원께서는 포스코에 권오준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개입의혹이 있다, 이것도 특검에 수사 의뢰하셨죠? 이건 뭡니까?

◆ 박범계> 정민우 씨라고요. 포스코에 한 20년간 근무한 포스코 대외협력실의 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관련자들을 4명 내지 5명들을 오랫동안 취재를 하면서 한 어떤 분은 서너 번 이상 만났고 전화통화도 상당히 오래했고요. 그래서 관련자를 취재한 결과를 저에게 제보를 했고. 그 내용들을 지난번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권오준 회장으로 하라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

◆ 박범계> 네, 이분의 제보내용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자 이제 국조특위에 대해서 좀 질문할 텐데 이게 활동시한은 1월 15일까지잖아요. 그런데 특위가 의결하면 30일 연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계획이 어떠세요?

◆ 박범계> 오늘까지 새누리당은 사실 상대 협상 파트너가 없습니다. 이완영 간사는 저희들에 의해서 배척해야 한다는 안건이 지금 제기돼 있고. 더구나 외국까지 나가버렸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자기 특위 위원직 사퇴도 안 하고 외국 갔어요?

◆ 박범계> 네, 대책이 없는 분인데요.

◇ 정관용> 진짜 대책이 없네.

◆ 박범계> 협상할 상대가 없고요.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성태 위원장님과 제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김성태 위원장님이야 새로운 당에 지금 소속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연장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건 추가 청문회를 모든 증인들을 망라해서 해야 된다는 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청문회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에서 안종범, 정호성 증인과의 면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정관용> 김성태 위원장이 반대하는 거예요?

◆ 박범계> 김성태 위원장은 절반, 절반인 것 같습니다. 적극 반대는 아니고요. 할 수도 있다. 추가 청문회 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의 지도부의 생각인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조특위 특위 위원이 된 사람이 모두 9명?

◆ 박범계> 네, 아홉 분이시죠. 위원장 포함해서.

◇ 정관용>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지금.

◆ 박범계> 다섯 분이 지금 탈당을 한 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은 몇 명 안 되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특위가 의결하면 활동기한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당 지도부가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박범계> 물론입니다. 특위가 의결할 수도 있고 그 동안 의결해서 잘 진행돼 온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역시 김성태 위원장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면들을 다 고려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어떻든 1월 15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충분히 추가 청문회 증인협상을 또 한다면 추가 청문회도 두세 번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개혁보수신당 쪽으로 간 전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조특위 추가 청문회도 하자, 활동기한도 연장하자에 다 동의합니까?

◆ 박범계> 명시적으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가 청문회에 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나저나 새누리당이 쪼개지면서 국조특위 위원들의 자격 문제도 불거졌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 박범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전해들은 내용은 새누리당에서 지금 개혁보수신당으로 갈아탄 네 분의 의원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상당수의 의원님들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이후는 새누리당이 여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혁보수신당이 야당이 되는 건데 그 동안 관례가 의석수와 관계없이 여당 50%, 야당 50%.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 정관용> 아, 국정조사특위는 그렇게 했었어요?

◆ 박범계>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8명 중에 9명을 새누리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 그런 얘기를 꺼냈나요, 직접?

◆ 박범계> 그러지는 않았고요. 새로운 당으로 옮겨가신 분들 중에 일부가 그런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김성태 위원장부터 이혜훈, 하태경, 장제원 이런 의원들은 다 특위직을 박탈당하네요?

◆ 박범계> 만약 그런 논의가 사실이고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분들은 상당히 잘하시는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섭단체 원내대표 분들이 좀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박범계 의원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의 관례가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조특위는 항상 여야 5대5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새누리당 논리에 뭔가 좀 명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 박범계> 형식적인 수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이 국조특위의 성격 자체가 진상규명이라는, 이 게이트의 진상규명이라는 그런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더군다나 이완영 간사를 저희들은 제껴야 된다라고 함에도 아직 새누리당 지도부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저희들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도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추인됐단 말이에요.

◆ 박범계> 네.

◇ 정관용>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처음 내가 비대위원장 맡은 데 동의했다라고 하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거의 유일한 게 ‘이완영 의원 같으신 분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네.

◇ 정관용> 비대위원장 오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조치가 안 되네요?

◆ 박범계> 결국 비대위원장님 생각은 그럴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님의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찌 됐든 이 문제는 타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 내부를. 그 동안 국조특위 활동을 좀 잘한 점, 아쉬운 점, 한 가지씩 평가해 주신다면.

◆ 박범계> 뭐 특별히 자랑드릴 수야 없겠습니다만, 국민 수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지금 특검이 아주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이 시간적 간격. 약 20일 내지 한 달 정도를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들께 연결시켜드리는 그러한 역할은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이야 아시다시피 증인을 불러들이는 데, 또 자료 제출 요구하는 데 여전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 중간 기간을 그냥 연결만 시켰다뿐이 아니라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일부라도 진실이 좀 드러난 게 있고.

◆ 박범계> 김기춘 비서실장의 낯뜨거운 최순실 모른다고 한 게 일부 뒤집혔고요. 또 마지막에 안종범, 정호성 두 증인들을 저희들이 구치소에.

◇ 정관용> 안에까지 들어가셔서.

◆ 박범계> 들어가서, 보안동에 들어가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위증 고발 좀 서둘러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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