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연봉제 2008년부터 4급 이상으로 확대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관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오는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29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평가제도를 개선한 뒤 2018년부터 선임조사역인 4급 이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팀장급 이상 직원만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는다.

금감원은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성과연봉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한 뒤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부분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해 해당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관련법을 어긴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근로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률 조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은행 노조가 낸 소송이 지난 27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성과연봉제는 다시 탄력을 받게 됐지만 금융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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