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증거 공방…"감정하자" vs "뒤늦게 왜"

법원은 감정신청 보류…강제모금 사건 다음달 5일부터 본격 심리

(사진=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60)씨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보류했다.

최순실의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는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낸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물증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측 이경재 변호인은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변호인은 "어떤 경위로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이 최씨에게 전달됐는지 명확해야 한다"며 "거부 반응을 보이지 말고 검찰이 자청해서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JTBC로부터 압수했다는 태블릿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왜 한 번도 최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정 전 비서관측도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을 요구한 뒤,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열흘 만에 진술을 번복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으로 최근 새로 선임된 차기환 변호사는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인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는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차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태블릿 PC라는 걸 전제로 질문했고, 정 전 비서관도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최씨와 이메일을 일부 공유한 적이 있어서 '최씨 PC가 맞고, 거기에서 문서가 나왔다면 자기가 전달한 게 맞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JTBC가 해당 PC를 적법하게 입수했는지, PC 내 파일이 오염되진 않았는지 등은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다"며 "PC 감정 신청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열흘이 지나 2회 공판준비 하루 전날 변호인이 교체된 상황에서 태블릿 PC를 문제삼고 있다"며 "최순실 변호인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접견을 충분히 못 했다면서도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부인한다"며 "이게 대통령 재판인가 정호성 재판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차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을 접견한 뒤 그 취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개별적인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건 아니라고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증거법칙을 적용할지 말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이 규명돼야 방어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들도 지난 28일자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태블릿PC가 어떤 경로로 입수됐는지를 밝히라는 구성명신청도 함께 이뤄졌다.

그러나 두 신청은 모두 보류됐다.

재판부는 "재판부 협의 결과 이 사건의 증인이 70명 가까이 될 것 같고, 유무죄 심리가 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씨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고 변호인도 말했듯 양형에 관한 내용이라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 입증 증거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제출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낸 42명의 진술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52명을 모두 채택하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다음 달 5일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강제 모금 사건부터 심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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